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등기이사로서, 사용자로부터 회사 생산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등기이사로서, 사용자로부터 회사 생산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는 등기이사로서, 사용자로부터 회사 생산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