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실명 회원 명부’를 유출한 행위는 금고의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근로자2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및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1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1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실명 회원 명부’를 유출한 행위는 금고의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근로자2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및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이 ’실명 회원 명부'를 유출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2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유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실명 회원 명부’를 유출한 행위는 금고의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근로자2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및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이 ’실명 회원 명부'를 유출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2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유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1이 장기 근속자로 회사에 헌신 및 공헌한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금고에 직접적인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실명 회원 명부'는 관련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실명, 주소 일부를 블라인드 처리 후 외부에도 제공 가능한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