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전보/인사이동+1
핵심 쟁점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