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가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정하고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제출된 자료상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정하고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제출된 자료상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
다. 판단: 사용자가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정하고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제출된 자료상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