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그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해지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그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차례의 평가결과로써 계약해지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른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적용되는 시용근로자이
다. 이에 사용자가 2023. 10. 18. 자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해지를 통지했을 때에 근로자는 입사 후 4개월이 지나 이미 본채용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는 계약해지통지 당시 시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를 명확한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어떠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지를 하여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