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선물수수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비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의 선물수수는 취업규칙 등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목적 외로 사용한 후 사용목적과 참석자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것은 법인카드 사적유용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② 법인카드 사적유용의 비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③ 유사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다른 직원과의 징계형평성에 있어 징계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①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의 상벌위원회 개최 연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징계절차상 흠결로 보기 어려움, ② 노동조합은 명시적으로 상벌위원회 불참의사를 표시하고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