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1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며, 대기발령2는 징계절차 착수 전 이루어져 곧바로 후속 처분을 하여 정당하고,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1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기발령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이 없으며, 대기발령2는 근로자6의 무단조퇴 등을 원인으로 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지고, 대기발령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후속 징계처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6에게 허위 보고 및 무단조퇴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조치양정기준’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1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며, 대기발령2는 징계절차 착수 전 이루어져 곧바로 후속 처분을 하여 정당하고,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