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0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임직원윤리강령 위배 행위(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와 직원채용 부적 행위는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성희롱·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임직원윤리강령 위배 행위(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와 직원채용 부적 행위는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피해근로자들이 겪는 고통이 상당하므로 정직 1개월은 양정이 적정하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양 당사자가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