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전지 훈련기간 중인 2022. 9. 3. ~ 9. 4. 전지훈련장을 이탈한 사실, 이탈에 대하여 사전?사후 보고가 없었다는 점은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근로자가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선수들에게 본인 휴대폰으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전지 훈련기간 중인 2022. 9. 3. ~ 9. 4. 전지훈련장을 이탈한 사실, 이탈에 대하여 사전?사후 보고가 없었다는 점은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근로자가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선수들에게 본인 휴대폰으로 일본 스모 선수인 아사쇼 류를 검색하여 보여주었다는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충분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실제 김○혜 선수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주변 선수들에게 고충을 토로하였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행해진 징계는 징계 종류 중 경징계인 감봉처분이라는 점, 근로자는 전지 훈련장을 이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체휴일까지 사용한 점,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피해자의 고통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근로자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