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등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3개월만 쉬어라”라는 해고통보를 하였으며,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등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3개월만 쉬어라”라는 해고통보를 하였으며, 해고통보를 받고 “저 내려갑니다”라고 한 것은 30여 년간 사찰에서 생활한 신도로서 인사를 한 것이지 사직의사가 아니라는 근로자 주장에 신빙성이 높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등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3개월만 쉬어라”라는 해고통보를 하였으며, 해고통보를 받고 “저 내려갑니다”라고 한 것은 30여 년간 사찰에서 생활한 신도로서 인사를 한 것이지 사직의사가 아니라는 근로자 주장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