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레슨의 주요 도구인 개인 소유의 악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한 점, ③ 근로자가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대체 강사를 직접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레슨의 주요 도구인 개인 소유의 악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한 점, ③ 근로자가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대체 강사를 직접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레슨의 주요 도구인 개인 소유의 악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한 점, ③ 근로자가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대체 강사를 직접 구하고 그 대가 또한 직접 지급한 점, ④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레슨비를 학부모들이 매달 갹출하여 학부모 대표인 파트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점, ⑤ 근로자가 17:00~19:30 학생들을 지도하는 시간은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오케스트라 특성상 합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대를 특정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레슨의 주요 도구인 개인 소유의 악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한 점, ③ 근로자가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대체 강사를 직접 구하고 그 대가 또한 직접 지급한 점, ④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레슨비를 학부모들이 매달 갹출하여 학부모 대표인 파트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점, ⑤ 근로자가 17:00~19:30 학생들을 지도하는 시간은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오케스트라 특성상 합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대를 특정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