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 메신저의 대화창을 허락 없이 열람하여 근로자 자신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사진 촬영하였다
판정 요지
공용 컴퓨터에서의 메신저 열람과 손을 잡은 행위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 메신저의 대화창을 허락 없이 열람하여 근로자 자신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사진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병원 직원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용 컴퓨터에서 로그인되어 있던 상급자의 메신저를 우연히 활성화시켜 열람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