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에 관하여 ① 사용자1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폐업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등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근로자가 “나 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등 폐업과 근로계약 종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1의 대표이사의 폐업 처리에 관해 “오빠도 걱정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1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에 관하여 ① 사용자1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폐업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등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근로자가 “나 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등 폐업과 근로계약 종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1의 대표이사의 폐업 처리에 관해 “오빠도 걱정이다.“라는 등의 반응만 보였을 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에 관하여 ① 사용자1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폐업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등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근로자가 “나 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등 폐업과 근로계약 종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1의 대표이사의 폐업 처리에 관해 “오빠도 걱정이다.“라는 등의 반응만 보였을 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1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2에 관하여근로자는 사용자1이 위장폐업을 하고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사용자1의 영업을 양도양수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1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1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