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계약해지가 해고인지 여부전임자 복직 사유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교육공무원법 및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된 점, ② 채용공고에 추후 정규교사 발령 및 결원
판정 요지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전임자 복직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약해지가 해고인지 여부전임자 복직 사유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교육공무원법 및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된 점, ② 채용공고에 추후 정규교사 발령 및 결원 보충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정규교사의 결원 보충 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판정 상세
가. 계약해지가 해고인지 여부전임자 복직 사유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교육공무원법 및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된 점, ② 채용공고에 추후 정규교사 발령 및 결원 보충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정규교사의 결원 보충 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정규교사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여 복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서상의 당연퇴직 사유인 전임자 복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함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