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이 있고 수시로 교육을 통해 주의를 촉구한 점, ②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쳐다보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③ 사고 발생 당일 운행 중 휴대전화를 쳐다보거나 사용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 근로자의
판정 요지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사고 발생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이 있고 수시로 교육을 통해 주의를 촉구한 점, ②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쳐다보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③ 사고 발생 당일 운행 중 휴대전화를 쳐다보거나 사용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 근로자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승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버스 운전기사임에도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이 있고 수시로 교육을 통해 주의를 촉구한 점, ②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쳐다보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③ 사고 발생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이 있고 수시로 교육을 통해 주의를 촉구한 점, ②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쳐다보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③ 사고 발생 당일 운행 중 휴대전화를 쳐다보거나 사용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 근로자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승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버스 운전기사임에도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점, 과거 유사사례로 징계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정직 3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를 확인하고자 영상을 확인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통지를 받고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