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공립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
나.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경찰조사를 받는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공립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
나.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보안의 공백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동료의 학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내용을 문자화하여 해당 학부모에게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학교에 분란이 야기된 점, ③ 근로자가 비상연락망의 학부모 전화번호로 업무와 관련 없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관련 조례 및 근로계약서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공립학교의 설립 목적과 여건ㆍ근로자의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인정되므로 해고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