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2. 8. 30. 무단 승무 불이행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는 반면, 이와 관련된 근로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저속운행 행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해당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2023. 7. 18. 사용자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1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2. 8. 30. 무단 승무 불이행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는 반면, 이와 관련된 근로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저속운행 행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해당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2023. 7. 18.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한 행위가 확인되는 점 등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승무를 불이행하고, 저속운행의 고의성ㆍ반복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과징금을 처분받은 총 14건 중, 10건이 근로자의 결행 및 저속운행으로 기인한 점, 소속 승무원들이 음주운전 회피 수단으로 무단결근을 악용함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단결근 행위에 대하여도 음주에 준하는 중징계 사유로 취급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개선과 반성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