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인감을 스캔하여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날인하면서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내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규정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인감을 스캔하여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날인하면서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내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규정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하여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비위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인감을 스캔하여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날인하면서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내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인감을 스캔하여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날인하면서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내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규정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하여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비위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