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2.07
중앙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8. 8.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승무지시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상실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승무지시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