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무시간 미준수는 통상 무단 지각, 무단 외출, 무단 조퇴 등 사용자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청소 업무에 다소 소홀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근무시간 미준수라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무시간 미준수는 통상 무단 지각, 무단 외출, 무단 조퇴 등 사용자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청소 업무에 다소 소홀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근무시간 미준수라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