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기간제 여성 직원 머리에 물을 부어 머리부터 상의와 하의를 젖게 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기간제 여성 직원 머리에 물을 부어 머리부터 상의와 하의를 젖게 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사생활 비행으로 치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기간제 여성 직원 머리에 물을 부어 머리부터 상의와 하의를 젖게 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사생활 비행으로 치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