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3.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의사 통지에 “퇴사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판정 요지
질병휴직 만료에 따른 복직의사를 통지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사조치함을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의사 통지에 “퇴사조치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통지한 것은 해고의 통보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문자메시지로 퇴사조치를 결정한 사실만을 기재하여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의사 통지에 “퇴사조치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통지한 것은 해고의 통보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문자메시지로 퇴사조치를 결정한 사실만을 기재하여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