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조기 퇴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정하나 그간 관행에 따라 조기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 비해 과하게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관리자에게 보고 없이 일찍 퇴근한 사실이 있고, 이를 근로자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과거에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15일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를 징계양정에 고려하더라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근로자들끼리 조기 퇴근하는 관행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회사 또한 이에 대한 문제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된 점,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과하게 징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이후 사용자의 방침대로 근태 관리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정직 5개월의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을 적절히 구성하고 같은 규정 제61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참석하지 않았을 뿐 회사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