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 3. 23. 사용자의 배차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및 2020. 3. 25. 지각하여 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배차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운행코스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관리책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 3. 23. 사용자의 배차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및 2020. 3. 25. 지각하여 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20. 3. 23.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불이행하게 된 상황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감회코스표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관리책임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2020. 3. 25. 운행코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 3. 23. 사용자의 배차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및 2020. 3. 25. 지각하여 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 3. 23. 사용자의 배차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및 2020. 3. 25. 지각하여 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20. 3. 23.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불이행하게 된 상황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감회코스표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관리책임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2020. 3. 25. 운행코스를 잘못 알고 지각하여 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도 고의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