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필리핀 현지법인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현지법인은 계열사 관계로 법인격이 달라 동일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별도의 법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필리핀 현지법인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현지법인은 계열사 관계로 법인격이 달라 동일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별도의 법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필리핀 현지법인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현지법인은 계열사 관계로 법인격이 달라 동일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별도의 법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사자 간 실질에 있어 근로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필리핀 현지법인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금, 숙소 및 차량 등을 제공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고통보도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았던 점, 당사자 간에 이동기 회장에게 인사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동기 회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면접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인사권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필리핀 현지법인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현지법인은 계열사 관계로 법인격이 달라 동일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별도의 법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사자 간 실질에 있어 근로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필리핀 현지법인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금, 숙소 및 차량 등을 제공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고통보도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았던 점, 당사자 간에 이동기 회장에게 인사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동기 회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면접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인사권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