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이○○씨가 제일 이뻐, 퀸 오브 호텔이야.”, “○○이랑 같이 있으니 늙어보인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이○○씨가 제일 이뻐, 퀸 오브 호텔이야.”, “○○이랑 같이 있으니 늙어보인다.”, “프사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된
다. 너무 예쁘네.”, “손 이쁘
네. 둘이 찍은 게 제일 이쁘네.”, “부부끼리 할 말, 못할 말이 있
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사친이 필요하
다. 주변에 아는 이모 있으면 소개시켜 줘.”, “○○씨는 몸매가 좋고 역시 연습생은 다르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직장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이○○씨가 제일 이뻐, 퀸 오브 호텔이야.”, “○○이랑 같이 있으니 늙어보인다.”, “프사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된
다. 너무 예쁘네.”, “손 이쁘
네. 둘이 찍은 게 제일 이쁘네.”, “부부끼리 할 말, 못할 말이 있
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사친이 필요하
다. 주변에 아는 이모 있으면 소개시켜 줘.”, “○○씨는 몸매가 좋고 역시 연습생은 다르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직장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업무와 무관한 위와 같은 외모 관련 발언을 듣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므로 사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2021년도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여직원들에게 동일ㆍ유사한 표현을 지속ㆍ반복하고 있었고, 다수의 부하 여직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부적정한 언행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나 용서를 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였고 일련의 징계 과정에서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발견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