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한정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입사일로부터 협회에만 전속되어 일하였고, 협회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협회의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의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고,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한정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입사일로부터 협회에만 전속되어 일하였고, 협회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협회의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의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있고, 직위해제 기간동안 승급 및 승진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한정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입사일로부터 협회에만 전속되어 일하였고, 협회 소속으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한정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입사일로부터 협회에만 전속되어 일하였고, 협회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협회의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의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있고, 직위해제 기간동안 승급 및 승진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있다.
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나,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명시된 직위해제의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