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일용근로자 여부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점, ③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일정한 점, ④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일용근로자 여부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점, ③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일정한 점, ④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상당 기간 단절되었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가. 일용근로자 여부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점
판정 상세
가. 일용근로자 여부 ①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점, ③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일정한 점, ④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상당 기간 단절되었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2023. 10. 19.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서 여부사용자가 해고 이후에 보낸 2차례 문자메시지가 원직복직 명령에 해당하거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