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3.22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습이 사실상 업무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습이 사실상 업무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인사규정에 '실무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채용공고문을 통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자인한 점, 근로자의 근무자세 평가항목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면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점, 위 수습평가가 사용자의 자의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면직처분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