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비위를 주된 이유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것이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연구종료 통보 등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비위를 주된 이유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것이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해당 대학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구종료를 통보한 사실, 그 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근로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
판정 상세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비위를 주된 이유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것이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해당 대학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구종료를 통보한 사실, 그 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근로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계약직 고용세칙 제10조제1항제3호 '당해 사업 또는 업무가 중단된 때’에 해당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의 성격이 통상해고임을 고려할 때, 회사가 통상해고의 경우 인사상벌위원회의 심의 절차 외에 별도의 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설령 소정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에 진술권 보장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초심 인사상벌위원회에 참석(ZOOM)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고, 재심 인사상벌위원회를 거치면서 절차상 하자는 보완되어 치유된 것으로 보여 해고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