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프리랜서 용역(프로)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항 삭제 등을 요청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 명칭 및 계약내용을 인지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레슨시간표는 고객이
판정 요지
골프 레슨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프리랜서 용역(프로)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항 삭제 등을 요청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 명칭 및 계약내용을 인지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레슨시간표는 고객이 판단: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프리랜서 용역(프로)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항 삭제 등을 요청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 명칭 및 계약내용을 인지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레슨시간표는 고객이 프론트데스크를 통해 신청한 강습시간을 취합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업무상 지휘?감독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예약 회원을 상대로 하는 골프강습 이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신청인이 계약서상 기재된 근무시간에 엄격하게 구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⑤ 신청인은 월 고정급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골프강사는 매출액에 따른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도 기존 골프강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고정급 지급을 요구하여 보수지급 방식이 달리 정해진 것이므로 수수료 지급방식이 골프강사 업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프리랜서 용역(프로)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항 삭제 등을 요청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 명칭 및 계약내용을 인지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레슨시간표는 고객이 프론트데스크를 통해 신청한 강습시간을 취합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업무상 지휘?감독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예약 회원을 상대로 하는 골프강습 이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신청인이 계약서상 기재된 근무시간에 엄격하게 구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⑤ 신청인은 월 고정급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골프강사는 매출액에 따른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도 기존 골프강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고정급 지급을 요구하여 보수지급 방식이 달리 정해진 것이므로 수수료 지급방식이 골프강사 업무내용 및 수행방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신청인은 3.3%의 사업소득세의 대상이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를 보수로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