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자재를 사용하여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선반을 제작하고 회사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자재를 사용하여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선반을 제작하고 회사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생산직 취업규칙 제55조(징계)제1호, 제55조(징계)제4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자재를 사용하여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선반을 제작하고 회사 외부로 반출한 행위’가 한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고의에 의한 '회사의 자산을 유용한 행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무시간 중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타 업무 수행’, '회사 시설, 기계, 기구, 기타 비품의 업무 목적 외 사용 및 반출 행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통보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