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요양원의 이 부원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점, 이 부원장이 2023. 11. 26.과 2023. 11. 29.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요양원의 이 부원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점, 이 부원장이 2023. 11. 26.과 2023. 11. 29.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요양원의 이 부원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점, 이 부원장이 2023. 11. 26.과 2023. 11. 29.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부원장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2023. 12. 근무표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절차)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금7,571,780원으로 결정한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요양원의 이 부원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점, 이 부원장이 2023. 11. 26.과 2023. 11. 29.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부원장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2023. 12. 근무표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절차)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금7,571,780원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