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2022. 1. 27. 자 징계의결 요구서, 2023. 10. 26. 자 징계의결 이유서, 2023. 11. 27. 자 소청심사 결정문, 견책의 근거가 된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김○○ 대리에 대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2022. 1. 27. 자 징계의결 요구서, 2023. 10. 26. 자 징계의결 이유서, 2023. 11. 27. 자 소청심사 결정문, 견책의 근거가 된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김○○ 대리에 대한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2022. 1. 27. 자 징계의결 요구서, 2023. 10. 26. 자 징계의결 이유서, 2023. 11. 27. 자 소청심사 결정문, 견책의 근거가 된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김○○ 대리에 대한 공동강요 혐의로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 및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직원행동강령 시행내규 제28조(기타 공직풍토의 조성)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점, 형사기소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는 중하다고 할 수 있으나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선고된 점, 징계 감경기준은 강행규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위원 제척, 징계 시효, 징계의결 기한, 소명기회 부여 등과 관련한 징계절차를 규정에 맞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2022. 1. 27. 자 징계의결 요구서, 2023. 10. 26. 자 징계의결 이유서, 2023. 11. 27. 자 소청심사 결정문, 견책의 근거가 된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김○○ 대리에 대한 공동강요 혐의로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 및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직원행동강령 시행내규 제28조(기타 공직풍토의 조성)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점, 형사기소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는 중하다고 할 수 있으나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선고된 점, 징계 감경기준은 강행규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위원 제척, 징계 시효, 징계의결 기한, 소명기회 부여 등과 관련한 징계절차를 규정에 맞게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