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첫 번째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와 별도로 규정된 당연면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과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판정 요지
인사규정에서 정한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면직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첫 번째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와 별도로 규정된 당연면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과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판단: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첫 번째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와 별도로 규정된 당연면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과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것은 금고의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고 동 규정 제47조제2항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당연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5조제2항 및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결정하였고 면직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보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연면직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첫 번째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와 별도로 규정된 당연면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과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것은 금고의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고 동 규정 제47조제2항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당연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5조제2항 및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결정하였고 면직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보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연면직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