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6. 20. 자 매장문화재 현장 조사 중 관련 법령에 대한 주의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직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28조제1항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6. 20. 자 매장문화재 현장 조사 중 관련 법령에 대한 주의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직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28조제1항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인사규정 제29조와 단체협약 제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징계인 견책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6. 20. 자 매장문화재 현장 조사 중 관련 법령에 대한 주의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직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28조제1항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인사규정 제29조와 단체협약 제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징계인 견책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제57조에 따라 견책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장이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전제로 하는 본문 각호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회신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것도 아니며, 징계 통보서 통보 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된 단체협약 제57조제7호도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