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3.07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 제안 및 동의서,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 제안 및 동의서,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로 삼은 기초사실이 존재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며, 당사자가 합의ㆍ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
다. 또한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
다. 따라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