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 - 각하, 사용자2 – 인정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무단 복제하고 삭제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피해액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복지관의 관장 및 직원에 대한 임명권 등 인사권과 징계권이 재단에 있으며 복지관은 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재단에 있음
나. ①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일이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납 시 외장하드의 내용을 파기하여 반납하였기에 파일이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② 장애인 비하발언 등의 징계사유는 특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 중에서 파일 무단 복제 및 삭제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의 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보다 중한 해고를 결정하였음, ② 사용자는 파일 무단 복제행위로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함, ③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