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업무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하인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평가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 중 54점의 점수를 부여한 점, ③ 사용자가 평가시 제시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업무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하인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평가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 중 54점의 점수를 부여한 점, ③ 사용자가 평가시 제시한 구체적 사유가 18가지가 되고, 종합적 사유에도 업무수행 소극성 및 능력 부족, 근무복 미착용 등 근무태도, 기전실 직원들과의 소통 부족 등이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기전실장으로 직원들에게 회의 내용을 전달하고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역할수행이 미흡하여 사용자가 기전팀장들까지 회의에 참석하도록 조치한 점, ⑤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본채용을 거부한 사례가 없어 수습평가시 신중을 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구체적 사유 및 확인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는 2023. 12. 18. 09:30경 수습평가를 토대로 구두 통보후 같은 날 16:00경 수습종료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수습종료 통보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