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1.11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3. 6. 26.인 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에 대해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3. 8. 1.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검토하였을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권을 갖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