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0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
핵심 쟁점
-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및 발언은 전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항의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정당한 징계 사유이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및 발언은 전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항의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정당한 징계 사유이다.2. 징계 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행위는 수차례 반복되었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이후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비위의 정도는 중과실에
판정 상세
-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및 발언은 전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항의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정당한 징계 사유이다.2. 징계 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행위는 수차례 반복되었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이후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비위의 정도는 중과실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징계 양정 지침에 의하면 중과실의 경우 최대 정직 6개월 처분이 가능함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으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감사실 조사, 세 차례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므로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징계 사유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