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심문회의 진술내용을 볼 때 근로자는 식판을 정리하라는 조리실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조리실장이 식판을 촬영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은 '조리실장의 행위에 대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어렵고
판정 요지
징계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심문회의 진술내용을 볼 때 근로자는 식판을 정리하라는 조리실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조리실장이 식판을 촬영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은 '조리실장의 행위에 대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어렵고 처벌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상급자인 조리실장의 근무태만에 대한 조치를 방해하고 조리실장을 경찰에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병원의 환자와 직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특별한 사정 없이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사업장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찰 신고 행위 등에 대하여 '정직 7일’을 처분한 것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