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근로자는 2023년 3월 30일 면접 이후, 같은 해 4월 3일 사용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최종적으로 고용의사가 없음을 전달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판정 요지
신청기간이 도과하였고,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각하한 사례
가.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근로자는 2023년 3월 30일 면접 이후, 같은 해 4월 3일 사용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최종적으로 고용의사가 없음을 전달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23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기간이 지난 2024년 1월 31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간
판정 상세
가.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근로자는 2023년 3월 30일 면접 이후, 같은 해 4월 3일 사용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최종적으로 고용의사가 없음을 전달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23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기간이 지난 2024년 1월 31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년 6월에 해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나.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의하여 구제신청 적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계약 및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