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시설장인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순환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가족센터 시설장으로 인사(이동)하는 등 시설장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ㆍ의결한 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법인 산하의 4개의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용자에게 각 시설장에 대한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있어 전보를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보 시 대상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전보는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