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양 당사자는 두 차례에 걸쳐 업무위탁계약서 및 확인서(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노동관계법령 적용 제외)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강의가 있는 날(월, 수, 금)에만 출근하였고, 강의가 일찍 끝난 날 21:00 이후에 강의가 없으면 바로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양 당사자는 두 차례에 걸쳐 업무위탁계약서 및 확인서(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노동관계법령 적용 제외)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강의가 있는 날(월, 수, 금)에만 출근하였고, 강의가 일찍 끝난 날 21:00 이후에 강의가 없으면 바로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판단: ① 양 당사자는 두 차례에 걸쳐 업무위탁계약서 및 확인서(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노동관계법령 적용 제외)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강의가 있는 날(월, 수, 금)에만 출근하였고, 강의가 일찍 끝난 날 21:00 이후에 강의가 없으면 바로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의 근태관리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강사의 수업시수나 강의 시간대 배정은 사용자가 일부 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느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화, 목, 일요일 다른 학원에 출강하여 상호 협의하에 월, 수, 금 강의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교재선정은 다른 강사의 진술 등에서 협의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자의 근무일이 아닌 요일에는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가 학원생 관리 및 기타 학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단톡방을 통해 공지한 것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라기 보다는 학원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안내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업무수
판정 상세
① 양 당사자는 두 차례에 걸쳐 업무위탁계약서 및 확인서(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노동관계법령 적용 제외)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강의가 있는 날(월, 수, 금)에만 출근하였고, 강의가 일찍 끝난 날 21:00 이후에 강의가 없으면 바로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의 근태관리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강사의 수업시수나 강의 시간대 배정은 사용자가 일부 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느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화, 목, 일요일 다른 학원에 출강하여 상호 협의하에 월, 수, 금 강의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교재선정은 다른 강사의 진술 등에서 협의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자의 근무일이 아닌 요일에는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가 학원생 관리 및 기타 학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단톡방을 통해 공지한 것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라기 보다는 학원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안내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근로자의 보수는 수강료 수입에 대해 사용자와 6:4 비율제로 정하고 근로자의 근태와 관계 없이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여 받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⑦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보수에 대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공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