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만 이외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2회 지각, 대표이사에 대한 불손한 행동, 공동연차사용동의서 처리 관련 지연과 허위보고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만 이외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2회 지각, 대표이사에 대한 불손한 행동, 공동연차사용동의서 처리 관련 지연과 허위보고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양정과다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제103조는 징계위원회 7일 전 징계대상자에게 개최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1. 16.에 2024. 1. 18. 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므로 위 제103조 제1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