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정 또한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6월의 징계가 부당하다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감사인 의무 및 책임소홀, 사고은폐 및 보고 미이행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 내용이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으나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원조합 징계ㆍ변상업무 처리규정(예) 제6조제4항에 의거 시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사실들로 인하여 회사의 규정들을 위반하였고, 인사지침의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징계사유 등에 대해 통지받은 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내용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징계절차와 관련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하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정 또한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6월의 징계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