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2023. 11. 10.부터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결근을 지속한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이는 단체협약 제20조의2(해고사유) 제3호?제5호 및 취업규칙 제85조(해고사유)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2023. 11. 10.부터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결근을 지속한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이는 단체협약 제20조의2(해고사유) 제3호?제5호 및 취업규칙 제85조(해고사유)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