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개인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인 이사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사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등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개인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인 이사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사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등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제공한 해고통보서에는 사용자의 서명이 없으므로 유효한 해고통보서라고 할 수 없
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개인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인 이사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사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등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제공한 해고통보서에는 사용자의 서명이 없으므로 유효한 해고통보서라고 할 수 없
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중 중간수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