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시용근로계약임에 다툼이 없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변리사들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 및 이메일 등 업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시용근로계약임에 다툼이 없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변리사들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 및 이메일 등 업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던 사실, 고객에게 메일을 보낼 때 실수가 있었던 사실, 영어 및 컴퓨터 능력이 미숙한 사실 등 근로자의 업무 미숙이 사용자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던 사실도 있어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며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사실이 있어 시용기간 종료일 7일 전에 근로계약 지속여부를 통보하여야한다는 근로계약서상 통지일도 준수된 것으로 보이고, 통지서에 기재된 거부사유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수 없어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